부가가치세1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전 고려사항(사업자 유형, 상호명, 사업자 업종(업태명, 종목))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전 고려사항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외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의 비사업자)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 업태명, 종목 지정 전자상거래 업종명 선택 1. 사업자 유형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것인데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요. 일반과세자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요.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설명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요. (업종별)부가가치율(15%~40%)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게 ..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