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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작하기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정부24, 위택스)

by 붐잇a 2023. 10. 6.

관련 글 보기

  1. 2023.10.06 - [전자상거래 시작하기] -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2. 2023.10.06 - [전자상거래 시작하기]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가입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1. 통신판매신고증

  1. 통신판매신고증이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가 필수로 얻어야 하는 면허증으로 오픈마켓 입점 시에 반드시 필요해요.
  2.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만약 9월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해 1월에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한 통신판매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이용해서 통신판매신고를 했어요.
  4. 통신판매신고는 처리 완료 시까지 3~4 일 정도가 걸려요.

2. 준비물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 면허세 12,000원

3.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이전 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하였어요.
이제 통신판매업 가입 준비가 되었습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1.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https://www.gov.kr/portal/main
  2.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신고' 검색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가 나오는데 이 곳의 발급하기 선택를 선택 합니다.
  4. 업체 정보 입력
    • 상호: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 소재지: 사업장 주소
  5. 대표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이메일
  6. 판매정보 입력
    • 판매방식: 판매할 방식에 맞게 등록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인터넷을 선택하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 쓰는 란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 정보 입력이 추가 됩니다.
    • 취급품목: 판매할 품목을 선택 합니다.
    • 인터넷도메인 이름: '스마트스토어' 를 입력 합니다.
    • 호스트서버 소재지: 서버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비워 둡니다.
  7. 구비서류 제출
    • 제출방법: 파일첨부
    • 파일첨부: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8.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10. 민원신청하기 선택
  11.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시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12. 이제부터 신고접수 처리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2~3일 정도 걸려요.

5. 면허세 납부

  1. 2~3일 지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접수되고 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와요.
  2. 12,000원을 위택스나 이택스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저는 위택스로 납부한 내용을 적어 볼께요.
  3. 위택스로 이동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4. 빠른 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숫자만 입력 하고 숫자 따라쓰기를 합니다.
  5. 아래에 미납 내역이 표시되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즉시 납부를 선택해요.
  6. 납부 완료 후 납부 확인증을 확인하세요.
  7. 면허세 납부 후 처리 완료까지 약 3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었지만 몇 시간 후 정부24 에 접속하니 처리 완료 되어있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8. 통신판매업신고증 위에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추후 오픈마켓 가입 시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6. 완료

짠! 통신판매신고증이 발급 되었습니다~